65세, 70세,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갱신방법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65세, 70세, 75세 이상 고령자일수록 더 자주 갱신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갱신을 해야 하는지 갱신기간,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갱신기간이 다릅니다.
연령 | 갱신기간 |
65세 미만 | 10년 |
65세 이상 ~ 75세 미만 | 5년 |
75세 이상 | 3년 |
65세 미만은 10년마다 갱신하시면 되고, 65세에서 75세 미만은 5년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75세 이상이 될 때는 3년마다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라도 70세 이상부터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5세 이상은 치매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또한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 수강 후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갱신기간 확인방법
그렇다면 갱신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하니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편리하게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용 사진 1장(가로 3.5cm, 세로 4.5cm)이 필요합니다.
또는 전국 24개 운전면허 시험장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도 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기간,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