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70세,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 갱신방법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65세, 70세, 75세 이상 고령자일수록 더 자주 갱신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갱신을 해야 하는지 갱신기간,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갱신기간이 다릅니다.


연령 갱신기간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65세 미만은 10년마다 갱신하시면 되고, 65세에서 75세 미만은 5년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75세 이상이 될 때는 3년마다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라도 70세 이상부터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5세 이상은 치매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또한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 수강 후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갱신기간 확인방법

그렇다면 갱신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홈페이지에서-운전면허-메뉴-들어가기

운전면허-갱신기간-확인하기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하니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홈페이지에서-운전면허-갱신기간-조회하기



운전면허 갱신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편리하게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용 사진 1장(가로 3.5cm, 세로 4.5cm)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갱신-온라인-신청을-위해-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접속하기


또는 전국 24개 운전면허 시험장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도 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합니다.


가까운-운전면허시험장-위치-조회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기간,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