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운전면허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5세, 70세, 75세 고령자일수록 더 자주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적성검사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종별에 따라 적성검사와 갱신으로 나뉩니다.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령 및 대상에 따라 적성검사 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연령/대상 적성검사 주기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65세 미만은 10년마다, 65세에서 75세 미만은 5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75세 이상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단안 시력자)은 3년마다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75세 이상은 치매검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 수강 후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적성검사 기간 확인방법

그렇다면 적성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인 이파인(https://www.efi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홈페이지에서-운전면허조회메뉴-누르기

면허상세정보에서-적성검사-기간-확인하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니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파인-홈페이지-접속해서-적성검사-기간-조회하기


적성검사 신청방법

적성검사 신청은 편리하게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적성검사-온라인으로-신청하기


다만 온라인으로는 1종 보통면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도 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가까운-운전면허시험장-위치-조회하기


적성검사 준비물

이제 적성검사 신청을 위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용 사진 2장(가로 3.5cm, 세로 4.5cm)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있는 신체검사장이나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경, 태백, 강릉,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년 이내 시력검사 결과가 아래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 1종 보통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이고, 두 눈 각각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0.8 이상)
  • 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0.6 이상)
  •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 신체검사 대상자


건강검진결과서가 없으셔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전산으로 조회하는 것을 동의하신다고 하시면 전산을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부터 준비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